유튜브 이용 약관- 허가및 제한
4. 웹사이트의 이용 일반 – 허가 및 제한
YouTube는 이에 이용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단, 해당 이용자가 이하의 사항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A.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User Submissions (이하에서 정의) 을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YouTube웹사이트의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매체로든 유포하지 않는다.
B. 이용자는 YouTube의 Embeddable Player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웹사이트의 어떠한 부분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C. 이용자는 본사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동영상 재생 페이지, YouTube Embeddable Player 또는 기타 YouTube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지정한 매체를 제외한 여타의 기술 또는 수단을 통하여 User Submissions (이하에서 정의) 또는 YouTube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는다.
D.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허가없이 YouTube Embeddable Player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금지된 상업적 사용이란 YouTube의 명시적 승인없이 이루어진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 YouTube웹사이트 또는 그와 관련한 YouTube웹사이트의 서비스 (Embeddable Player등의 서비스를 말함)에의 접속을 기타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
- 광고 또는 가입 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YouTube웹사이트 및 그와 관련한 YouTube 웹사이트의 서비스 (Embeddable Player등의 서비스를 말함)를 이용하는 행위;
- 특정 User Submissions 또는 YouTube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여 YouTube 또는 제3자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 YouTube웹사이트 또는 그와 관련한 YouTube 웹사이트의 서비스 (Embeddable Player등의 서비스를 말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YouTube가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YouTube, YouTube콘텐츠 또는 YouTube User Submissions의 시장을 대신 차지하거나 YouTube와 경쟁하기 위하여 YouTube의 자원 또는 User Submissions를 이용한다고 생각되어지는 행위
(금지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FAQ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 금지된 상업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영업 또는 예술적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YouTube에 독자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YouTube에 독자 생성한 채널을 보유하는 행위;
- Embeddable Player를 사용하여 YouTube동영상을 광고가 가능한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단, 이때 Embeddable Player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거나 YouTube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YouTube가 명시적으로 서면 허가한 기타 이용 행위
(금지된 상업적 사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이용자는 FAQ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서 YouTube Embeddable Player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Embeddable Player가 게재되어 있는 자신의 웹페이지에 YouTube 웹사이트로 도로 연결하는 눈에 잘 띄는 링크를 생성해 두어야 하고 이용자는 Embeddable Player의 어떠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변경, 부설, 차단할 수 없습니다.
G. 이용자는 같은 기간내에 개인이 일반적인 온라인 웹브라우저를 이용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성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신청메시지를 YouTube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YouTube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robots", "spiders" 또는 "offline readers"를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송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도 불구하고 YouTube는 공공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는 spiders를 이용하여 사이트의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단, 이러한 행위는 오직 복사된 해당 자료에 대한 공용 검색목록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복사되었을 때에만 허용되며, 해당 자료의 캐시나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YouTube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용자는 YouTube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 이름을 포함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또는 채취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신체계 (댓글, 이메일 등)를 상업적 유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이용자는 YouTube 웹사이트의 타이용자들의 User Submissions와 관련하여 YouTube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H. 이용자는 그 외에도 본 약관의 내용 및 조건, YouTube 커뮤니티 지침 그리고 모든 지역, 국가, 국제 법 및 법률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I. YouTube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YouTube 웹사이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중단할 권리를 갖습니다.
한글이 상당히 어렵군요 ㅡ_ㅡ...
약관중 제한과 이용에대한 부분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5번읽어보아도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광고 목적으로(수입창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면
안된다라고 하는것같은데
맞게 해석한것인지요;;
책을 덜읽어서 이해력이 딸린것인듯...ㅠ_ㅠ
유튜브에 상품설명에 대한 것을 올리고 그것을 오픈마켓이나 상업쇼핑몰에
게시를하면 해지사유가 된다는것같은데.
유료밖에 없는것인가요 대책은?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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